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법무부가 자랑한 ‘교도소의 도서관화 정책’이 보안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교도소의 이미지를 도서관처럼 바꾸겠다던 법무부는 최
근 들어 보안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도서 반입을 금지하고 나섰다. 법무
부는 전국 각 교도소에 ‘원형을 훼손해야만 검사가 가능한 품목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으며, 도서도 이 중의 한 품목으로 포함
했다.
이에 따라 대구, 강릉, 청송교도소와 청송 1·2 감호소 등 몇몇 교도소에서
책과 옷 등의 소포 반입이 금지되고 재소자들에겐 영치금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방침을 지시한 법무부 보안1과의 한 책임자는 “소포를 통해 부정물품
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완벽한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물건
대신 영치금을 넣으면 교도소에서 즉시 내부 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조치는 면회자의 짐이 가벼
워지고, 우송료도 없기 때문에 재소자와 가족들 모두에게 편리함과 이득을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도소마다 재소자의 숫자가 평균 1천여명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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