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보호감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조

세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조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7년

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참조 8월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15년 전 일을 들춰 ‘재범 우려가 있기에 조

씨에게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은 독단”이라며,

“혹독한 15년간의 독거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조 씨가 이젠 자유로운 몸

으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

부에 호소했다.

앞서 담안선교회의 임석근 목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조 씨가 더 이상 재

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조 씨가 풀려난다면 책임지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목사는 호

주 교민회, 미국 교민회, 국내 정수기 사업가 등 조 씨를 돕겠다는 사람들

이 여기저기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교도소 안에서 익힌 기술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

씨가 갱생의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려 했다. 이에 조

씨는 “지난 15년간의 엄정 독거 생활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질문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998년 11월 4일 수요일 제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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