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

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결수의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씨는 서울 영등

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인권하루소식>의 구독을 신청했으나 금지당

했다. 또 구치소 측은 서 씨가 구독 중이던 한겨레신문 및 문화일보에 대

해 서 씨와 관련된 기사를 수시로 삭제한 채 구독하게 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구치소측의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알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미

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 이상을 과잉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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