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성적지향·병력·전과 차별금지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
위)’가 6일 오후 2시 서울 성공회대성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차원에서
준비해온 ‘인권위원회법'(안)을 발표했다.
공추위가 인권법이 아닌 인권위원회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인권에 대
한 학문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권의 내용을 법으로 열거해 규정할
경우 인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이후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개념형성
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추위가 마련한 인권위원회법(안)은 우선 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있어
법무부 안과 구별된다. 공추위는 “법무부의 인권법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
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차별행위는 인권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
지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모든 인권문제를 관할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법은 법무부 안에서 빠
져있는 △사상 △성적 지향 △병력 △행형기록 등을 차별금지의 사유로 포
함시킴으로써 정치적 신념이나 사면·복권의 기록,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추위의 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인권위원 임명시 민간단체의 의견제시가 가
능한 국회 청문절차를 거치게 했으며, 예산편성시에도 위원장이 국무회의
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줌으로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권한 문제와 관련,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은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현지조사권을 인권위원회에 부
여하고,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기관(개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곳은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인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사적시설이 구제명령에 불응할
경우엔 형벌을 부과하고, 국가기관의 경우엔 징계권을 가진 상급기관에 신
청해 그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안보다 실효성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이 발표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법무부측
과 민간단체 간의 논쟁이 계속됐다.
법무부 곽무근 인권과장은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전과 달리 ‘
이사회’를 두지 않는 법인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소 변화된 의사를 내
비쳤다. 이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을 놓고 여당인 국민회의가 반대하고 국제
앰네스티가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등 국내외의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5일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권고안에 따라
시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 법무부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한편, 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파리원칙)’에 대해 차지훈 변호사는
“유엔에서 인권기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위에 독립성을 보장하
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 꼭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사회 없는 법인’안에 대해서도 “이사회
가 없다고 해도 법인은 감독기관의 구속을 받게 되므로 독립성 보장은 불
가능하다”며 법무부가 법인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998년 11월 7일 토요일 제1245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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