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관련, 국제토론회 열려
IMF체제 아래 홈리스(무주택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부문에서는 주거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6일 한국도시연구소(소장 하성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
원장 이기우)가 주최한 ‘IMF시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제토론회’에서
는 민간단체가 추진중인 주거기본법 시안이 공개됐다.
정태용 법제처 법제관이 소개한 주거기본법 시안은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국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경제
적 부담으로…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는 조항을 둠
으로써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주거권 보장을 정책적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제11조와 제12조에서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정태용 법제관은 “이 법안은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선언적으
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체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며 “실체적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구성할 경우 현재의 주거관련법을 망라하는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등 민간단체가 추진하기엔 적합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교식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은 “정부가 주거기본법 제정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법이 되기 위해 철거민과 임
차인에 대한 규정은 빠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계주거연합의 키르티 샤아 총재와 ‘철거 및 주거권센터
‘ 대표인 스코트 레키 변호사 등 해외의 저명한 주거권 운동가들이 발표자
로 참석해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을 역설했다.
키르티 샤아 총재는 “철거가 비록 합법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도시 미관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편하고 화
려한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샤아 총재는 “도시빈민의 존재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며 “먼저 도시빈민의 문제
를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코트 레키 변호사는 “주거권이란 단지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의 사생활과 건강, 존엄성, 가족, 삶 자체를 지켜주는 것을 말한
다”고 강조했다. 레키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IMF가 결과적으로 홈리스를
양산하고 주거권에 위배되는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신랄
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주거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이 주거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한 이
래, 국제사회에서는 주거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
져 왔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66년) ‘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년) ‘개발에 있어 권리에 관한 선언
‘(1986년) 등은 그러한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강
제퇴거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1998년 11월 7일 토요일 제1245호 <인권하루소식>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