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감청·도청 보호법이 아닌 진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원한다.”

최근 불법감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

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감정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감청이 과연 근

절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9일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모임」과 「부산

울산지역 공안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

체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통신비밀보호법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려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

지만 “감청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와 감청을 당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사편의주의에 의한 인권 유린은 계

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 개정을 강조했다.

최근 국민회의가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

로 긴급감청 허용시간의 축소 △긴급감청에 들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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