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1일(금)- 한총련사건 공판

합의23부 오전10시 311호, 선고

·신승용(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강현용(특수공무집행방해등)

·김제종, 조지훈, 장광수, 조민규, 최정기(집시법 위반등)

·박정호외 1, 이국환외 2(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박종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배종훈(건조물침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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