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사태는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검찰이 비공개재판을 요구하면서 비 롯됐다. 검찰은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으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증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채택하는 것”이라며 “방청객이 폭력배들도 아닌데 신변보호를 이유로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조작논란이 일고 있는데. 조작 여부를 밝히려면 증인에 대한 공개 적 심문이 필요하다”며 공개재판을 강력히 요구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여분 간 재판을 휴정하고 속행된 재판에서 “가족대표 1명씩 6명을 입 회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비공개재판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자, 방청 객들과 피고인의 강력한 항의가 벌어지며 결국 재판이 연기되었다.
‘영남위’ 사건 부산·울산공동대책위는 “2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국가를 전복 시킬 만큼 중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비공개재 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얼마나 조작되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 책위와 구속자들은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기로 했다.
한편, 9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속기사 한 아무개 씨는 “(녹음테이프 속)목소리의 주 인공이 누군인지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따라 기술했으며, 음질이 불량해 청취할 수 있는 내 용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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