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
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인권보
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
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
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무죄를 선
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파기 이유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은 반드시 직접 증거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가능하
다”며 “간접증거가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
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은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으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만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80%의 유죄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에 대해 단 30%의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취지인 것이다.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같은 취지 아래 ‘합리적 의심의 여
지’를 인정한 것이었다.
‘합리적 의심 여지’ 인정안해
피고인측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판단에 대해 합리
적이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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