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초로 특정 사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찬반의견을 수렴한 `인터넷 전자공청회’에서 특정 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하는 바람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내년부터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하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묻는 인터넷 전자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전자 공청회 결과 찬성 6천2백88건, 반대 8천1백37건 등 모두 1만4천4백25명이 인터넷 전자공청회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제로 공청회 홈페이지(www2.assembly.go.kr/∼telecom)에 접속한 사람수는 1만1천명에 불과했다.

이는 한 사람이 접속해 다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빌려 여러 건의 의견을 한꺼번에 제출했기 때문으로 결국 공청회 결과 자체가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됐다.

통신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는 업체들이 직원을 동원했거나 직원의 이름과 주소를 이용해 일률적으로 자사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국회 공청회가 열릴때 참석자들이 보통 2백∼3백명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 제시건수가 1만4천여건에 달한 것은 업체간의 첨예한 이익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하려 했으나 조사 결과가 `참고용’에 그침에 따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당초 정보통신부는 통신분야의 대대적인 외자유치 필요성을 내세워 현재 33%로되어 있는 외국인 지분한도를 내년부터 49%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이해가 얽히면서 의원들이 의원 입법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자공청회의 경우 책임성이 없는 의견이 나오거나 특정업체에서 자사에 유리하도록 집중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견 제출자의 인터넷 주소와 직장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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