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노동절 행사’ 직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사건으로 기아자동차노조의 임재한 조직부장에게 12일 실형 2년이 선고됐다.
이는 노동절 집회 및 총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고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1년6개월보다도 더 무거운 형량이다. 기아자동차노조의 관계자들은 “5.1절 집회와 관련 구속됐던 남택규 쟁의부장이나 임문순 취재부장 등 간부들이 이미 집행유예로 나왔고, 업무방해 혐의도 회사측의 고소고발 취하로 형량이 가중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7월 정부와 민주노총이 5.1절 집회와 관련한 사법처리를 ‘최소화’ 하기로 두 차례에 걸쳐 합의한 바 있고, 수배자 및 관련자들도 조사 후 선처할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노동계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고심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떨지 주목된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18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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