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검찰이 아직 구성도 안된 99년 한총련을 미리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나서
자,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
명서를 발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 활
동을 보장할 것”을 김대중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공
안부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한총련 노선을 지지하거나 새로 7기 한총
련 조직을 구성할 경우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전원 구
속수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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