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명남 목사) 는 “안기부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권유린의 소지가 크다”며

안기부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안기부 수사권이 부활된다는 것은

정치인, 학자, 문화예술인, 사회운동가, 종교인, 학생 등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안기부가 개입·사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민간통일운동을

더욱 위축시키려는 것” 이라 지적하고 “오히려 안기부 수사권은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6년 11월5일 인권하루소식 제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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