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월)
광주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국회에 건의
/ 경기 안양시 지역 17개 고교생 수업단축하고 ‘북한만행 규탄과 자유
수호 범시민결의대회’에 동원 /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 윤일선(37) 씨
등 노동자 6명중 3명 사망 / 서울 북부지원 형사1부 한총련 시위와 관
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돼 5년 구형받은 조병욱
(26·여) 씨에 대해 우울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29일> (화)
경기 가평군 두밀분교에 다니던 학생 17명 두밀분교 폐교를 규정한
‘경기 도립학교 설치 개정조례’가 헌법상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
원 /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 는 천리안에 국민
회의의 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 (33·은행원) 씨에게 무죄선고 / 일제에 강제징용됐
던 김순길 (73·부산) 씨가 2년6개 월간의 투쟁끝에 일본정부로부터
일제 후생연금 탈퇴수당 35엔 (약2백50원) 을 돌려받아
<30일> (수)
내무부,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공동토론회’
를 열 예정이었으나 (가칭)’전자주민카드에 시행반대와 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행사 거부 / 서울경
찰청, 한총련 대변인 박병언 (23·구 속) 씨 등 12명 국보법 위반 혐의
로 구속
<31일> (목)
이미경, 한영애 국회의원, 한총련 사태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조사 촉구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
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음반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
이라며 위헌결정 / ‘6월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
울지방경찰청,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 강릉 무장간첩 사건이 조작극일
가능성등을 제기한 윤석진 (27·서강대 사학졸) 씨 등 2명 국보법 위
반혐의로 구속 / 한국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 / 민주노
총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복귀 결정
<11월 1일> (금)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 (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정신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아무개(16) 군 등 2명에 대해 현행 성
폭력법이 ‘신체장애인’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할 수 없다
며 공소기각
<11월 2일> (토)
제1회 인권영화제 개막 / 포르투갈 <루사통신> 보도, 인도네시아 군
대에 복무중인 3백명의 티모르 출신사병들이 한 하사관의 죽음과 관련
해 탈영등 반란 일으켜
<11월 3일> (일)
6월항쟁 10주년 기념 노래마당 ‘당당하게’ 경찰 원천봉쇄 / ‘만화심의
철폐를 위한 범만화인결의대회’ 7백여명 참석
<해설>————————————————–
헌법재판소가 얼마전 영화법 사전심의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음비법의 사전심의 부분 역시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비디오물에 대한 부분은 위헌제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나서서 위헌여부를 가려낼 필요성
을 못느낀다는 태도이다. 관료사회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해
씁쓸함을 느끼며, “잠자는 자의 인권은 지켜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한
번 상기시켜주는 기회였다.
96년 11월5일 인권하루소식 제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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