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학생인권선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
러났다.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위원장 권태준)는 21일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강당에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학생인권선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우선,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
명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들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일관돼 인권기준으로 역할하기엔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교육부가 앞서 학생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개한 학생인권선언 실
무 초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은 “교육현
장에서 힘을 갖지 못하는 이름만 있는 학생인권선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생인권선언은 초기 단계에서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을 제쳐놓고 일방적으
로 준비돼 비난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선
언제정위원회는 교육현장에서 보장돼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실무
초안을 마련해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다.
실무 초안에서는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 △매체에 대한 검열 △소지품 검
사, 두발 단속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
했다. 그러나 시안은 구체적인 기준은 누락시킨 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
만을 열어놓았다. 이밖에 결사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에 대해서도 실
무 초안과 달리 형식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한편 “시안이 실무 초안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이유가 뭐냐. 보수적인 교
단의 눈치를 보는 교육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제정위
원 중 한명인 강순원 교수는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
용은 학칙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교육부장관의 의견에 제정위원들
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료한 기준 없이 어떻게 학칙개정이 가능하냐”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남겨졌다. 덧붙여 실무 초안에 있던 내용 중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가 시안에서 아예 빠진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은 대폭 수정·보완되지 않는 한 학교 현장
에서 유명무실한 인권선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11월 24일 화요일 제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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