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

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권 보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무부 입장에

대한 공대위의 비판을 요약해 싣는다. 또한 다음호에는 토론회 주요부

분을 요약·발췌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신분증명제도

2. 국민의 동의 절차의 무시

3.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인지의 여부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 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OECD권고안의 모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인별고유번호의 문제

ITU(국제통신사업자연합)의 FPLMTS 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서 개인별 고유번호를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인별고유번호를 어

떤 방식으로 도입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무 것도 없다.

오로지 내무부 문서에만 드러나고 있을 따름이다.

6.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는지의 여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고, 안기부는

보안대책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자문역할만 할 뿐이고, 주민망에 전

혀 접근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접근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다면 보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추

진기획단에 참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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