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입자 중도탈퇴혹은사망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을 강화한데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가입자자격상실후 1년경과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입하지 않는한 반환일시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된다”고말했다.

민우회는 이로써 “남성들보다 근속기간이 짧은 여성들이 반환일시금을 전혀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 실제로 근속연수별 여성노동자 분포를 보면 1∼2년이 30.6%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7.2%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15년미만인 자가가입자자격을 상실한후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달한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나 15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국적상실, 국외이주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노령,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가입기간 10년으로 완화하는 대신▲가입자 자격상실 1년경과후 지급규정을 폐지하고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 60세에 달할때, 국적상실, 국외이주한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던자가 사망한때로 수급요건을 제한했다. 단지 IMF이후 경제사정을 감안,법시행후 2년까지는 10년미만가입자로서 소득이 없는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를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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