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댈 곳 없는 노인들의 보금자리, 종로 탑골공원. 어느덧 겨울문턱에

들어 기온은 쌀쌀해졌지만 공원은 어김없이 노인들의 발길로 북적댄

다. 7일 탑골공원에 모인 이곳의 터줏대감들에겐 모처럼만에 반가운

행사가 찾아갔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시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 교

수)는 7일 낮 12시부터 탑골공원 앞에서 2시간여 동안, 노인복지법 개

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는 “95년 현재 2백64만명으로

추산되는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천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6.8%인 3

백17만명, 2천20년엔 전체인구의 12.5%인 6백30만명에까지 이를 것으

로 예상되는 등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노

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책임이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밝혔다.

21세기 고령화사회 도래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권(청구권) 인정

△노령수당 권리화 및 지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노령

수당 지급 △의료특별급여, 현금급여, 주거보조비 지급 △건강 진단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실시 의무화 △노인취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복지 비용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하

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임의조항을 ‘하여

야 한다’의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비용은 국가 책임

그러나, 노인복지법 개정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

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시각·관점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이정운 간사는 “노인복지는 하나의

권리로 생각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복지를 시혜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려 하며 이것이 노인복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

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로 했다. 이미 지난해에도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노인복지법 개정을

청원한 바 있으나 국회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올해 다시 한 번 국

회청원을 하게 됐다.

캠페인장 표정

이날 캠페인장에는 노인들이 직접 작성하는 ‘길거리 설문조사판’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노인복지시설 확대 △노인 취업

확대 △노인 여가시설 등 여섯 가지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설문

에 응답한 결과, 응답한 노인들 가운데 2/3가 소득보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주최측이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복지법 개정 촉구 엽서’에

정성껏 자신의 이름을 적는 노인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96년 11월 8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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