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12월 1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30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15일 72.9%의 찬성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12월 1일 04시부로 운임제도 개선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운임제도와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화물연대와의 면담에서 “최저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하고 “표준요율제를 도입해 최저 기준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올해 9월에는 말을 바꾸어 “표준요율제 등은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공정거래에 모순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법 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정부 여당의 끊임없는 말장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생존권은 오로지 우리의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촉구하며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법안마저 국회에서 표류하게 된다면 이번 총파업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파국으로 내달릴 것”이라 경고했다.
요구사항은 두 가지뿐, ‘노동기본권 쟁취’ ‘운임제도 개선’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위해 각 지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총파업 개시일인 1일에는 전국 14개 지부별로 일제히 각 지역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화물연대 조합원 수가 1만2천여 명으로 용달차 등 소형 화물차를 포함한 운전자가 35만여 명, 규모가 있는 화물차가 18만여 명인데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화물연대 조합원 대부분이 대형 트레이너 운전자들임을 고려할 때 파업 돌입시 물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몇 차례의 화물연대 총파업을 경험한 정부 관계부처들도 이를 의식해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전체 물동량의 80%를 차지하는 부산항의 경우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물류협회 등이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부산 신선대부두 등 주요 물류거점은 아예 집회신고가 거부됐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 요구사항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운임제도(표준요율제, 주선료상한제) 개선’의 두 가지로 간명하다.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과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가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은 단병호 의원과 이영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11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오는 12월 5일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총파업 출정식 이후 주말을 지난 다음주 초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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