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정부·여당 통합방송법안에서 방송위원회에 이관하기로 돼 있던 방송정책 결정권을 정부가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은 1일 방송개혁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통합방송법안이 방송정책권을 방송위에 부여해, 법안 국회상정 보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말해 정부가 방송정책권을 계속 지니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송노조·언론단체들은 법안상정 보류 및 방송개혁위 설치 구상이 정부의 방송정책권 보유 등 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터여서, 신 장관의 발언은 파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은 “우리 방송계는 그동안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했다”며 “방송개혁위에서 방송구조 개편의 큰 틀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방송개혁위 설치령은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방송의 기본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방송의 개혁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새해 2월까지 한시 운영하는 방송개혁위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장의 위촉으로 학계와 방송업계 전문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대표자, 행정기관 공무원 가운데 30명 이내로 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방송개혁위의 심의대상은 △방송 기본이념 정립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송발전계획 △방송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방송개혁위를 조속히 출범시킨다는 일정에 따라 위원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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