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펄(연안습지)과 늪 등 내륙습지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간척·매립사업, 골재채취 등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 방용석의원 등 여·야의원 27명과 환경부가 각각 상정한 개펄보전법안과 습지보전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생태계를 보전할 가치가 있는 주요 개펄과 내륙습지에서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군사상 또한 국민경제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고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자연환경보존법으로 개펄과 습지에서의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지난 10년간 간척·매립사업 등으로 개펄의 30%가 상실되는 등 법적 실효성이 떨어져 개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리는 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최근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 농경지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간척·매립으로 전체 개펄면적의 30%인 810㎢가 상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우리나라가 람사습지로 등록한 강원도 대암산 용늪은 등록전 관리 부실로 육지화가 다소 진행되고 도심지역에 있는 창녕 우포늪도 인위적 간섭에 의한 부정적인 생태적 변화가 우려돼 복원·보전대책을 강구중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의원 입법으로 상정된 개펄보전법안에 대한 심의를 한 데 이어 9일부터 열리는 소위에서 이 법안과 습지보전 법안을 병합심의, 하나의 법안으로 위원회 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