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
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입은
판사의 형상을 그림으로 처리해 등장시킨 뒤 옆에 “한총련 시위학생
영장기각-증거불충분”이라는 자막을 넣었고 동시에 “우리사회에는
좌익동조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한총련 사태를 옹호하는
행동과 발언 언론보도 및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들려주고 있다.
한편 안기부는 이 테이프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자 대법원에 직원을
보내 사과하고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제작된 것이라
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라는
해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이번 사건이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그것도
안기부가 수사권 확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한총련 사건과 관련된 것이
라는 점에서 안기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안기부는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홍보하기
위하여 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상영한 것이고 이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사법부에까지 좌익동조세력이 퍼져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의
좌익세력은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에 대한 다수의 협박성 전화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는 명백히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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