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친정 어머니를 모셔온 딸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효도상속분’을 인정, 다른 자녀 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도록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0일 조아무개(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씨가 자매들을 상대로 낸 상속기여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 50%의 추가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중인 것과는 별도로, 법원이 그동안 사문화된 `기여분’ 제도를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생계유지 정도의 차원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장기간 동거하며 봉양했다면 이는 부모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 부양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조씨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신모씨의 둘째딸로 지난 65년부터 신씨를 자기 집에서 모셔오다 94년 신씨가 사망하자 1억4천여만원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넘어 어머니 신씨의 재산증식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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