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과「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

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에서는 13일 민주당 이미경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접차별과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육아

휴직의 유급화 ▲배치, 승진시 절차적 규제 강화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등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각 노동, 여성단체가 95년 간접차별과 성희롱

금지조항을 주요골자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주요사항은 빠진 채

일부 조항만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조항 조차도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96년 11월 14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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