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전산원이 맡고 있는 국내 인터넷주소등록 업무가 민간업체로 넘어가고 등록요금도 연 3만원 수준의 유료로 전환된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관련 분쟁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현재 한국전산원이 맡고 있는 국내 인터넷주소관리기능을 국내인터넷주소의 정책적 관리를 맡는 `등록소’와 인터넷주소등록, 삭제 등의 업무를맡은 `등록대행처’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등록소의 경우 현행대로 한국전산원에, 등록대행처는 ISP(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 등 민간사업자의 자율경쟁체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주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사법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판단아래 인터넷주소분쟁 전담기관을 지정,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이 이뤄질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터넷주소분쟁 전담기관으로는 △독립기구 신설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민간 인터넷주소등록대행처 등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주소 등록비용을 연 3만원수준으로 유료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달중 최종 인터넷정책 방향을 발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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