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직실업자에 한하는 것이 노사정 합의사항” 실업자의 초기업노조가입 문제와 관련, 대학 총학생회장단들은 15일 기자 회견에서 “실업자노조 허용여부에 대해 우리는 전면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노사정위가 ‘전직실업자’에 한해서 실업자노조 가입자격을 두기로 한 합 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규실업자의 경우 전직실업자와 마찬 가지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실업대책에서 소외받고 있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노조가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희대학교 총학생회가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노 동부 답변에 따르면 신규실업자는 어려울 듯. 지난 4일 노동부는 “직종, 업 종별 단위노조의 경우 실직상태에 있는 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노사정위 합의를 이룬 바 있지만 이는 전직실업자에 한하고 있다”고 답변했 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16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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