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15일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및 홍
인길 의원 등의 안경사협회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의 뿌리는 결코 집권자의 의지나 소수의 결단으
로 제거될 수 없으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마
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96년 11월 16일 (토요일) [1] 인권하루소식 제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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