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은 지난 15일 엄형식 의장 등 집행간부 4
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학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구속된 13명이 8월에 집행유예
로 풀려나 있고, 현재 전학련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시한번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
다.
또한, “국보법의 이적단체 찬양고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이
법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지탄
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6년 11월 19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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