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임금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직장의보 23개 조합이 보험료를 평균 35% 인상한데 이어 진료비 급증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당수 조합이 내년초에 보험료를 30% 정도 인상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직장의보는 올해 2년 연속 적자재정이 예상되는데다 복지부가 적립률이 일정규모 이하인 조합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으로 재정안정 대책을 조합별로 강구하도록한 상태여서 직장인들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립금이 내년 2월께면 바닥나는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도 내년초 보험요율을 현행 4.2%에서 최고 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게다가 보험료 부과 범위에 장기근속수당과 정근수당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보험요율이 4.5%로 50%나 인상됨에 따라 월 10만원을 부담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내년 4월부터는 15만원의 보험료를 내게된다.
또 실직자의 급증으로 기금운용이 어려워진 고용보험도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보험요율이 현행 근로자 임금총액의 0.6%에서 1%로 인상되며 산재보험료도 내년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 10만원을 사회보험료로 부담해 온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는16만∼17만원을 부담하게 돼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어깨를 무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IMF 체제 이후 각종 사회보험의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재정안정을 위해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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