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우씨 유족, 51일째 전대 병원 농성
지난 10월 2일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노병우(39)씨의 사망사건이 51
일째를 맞고 있다. 이미 ‘외력에 의한 타살’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고,
노 씨를 연행했던 경찰 스스로가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해자
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그 가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20일 현재까지 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노 씨의 시신을 전남
대 병원 영안실에 안치해 두고 있으며, 검찰의 성의있는 수사를 적극
촉구하고 있다.
이미 MBC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노병우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후 파출소에
감금된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전남대 병원에서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으며, 노 씨의 가족들은 유성수 순경 등
관련자 3명을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에 고소된 유 순경은 “노 씨가 마을에서 평판도 안 좋고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 오던 사람”이라며 “30센티미
터의 칼을 들고 덤비는 노 씨에게 50센티미터의 경찰봉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막대기를 이용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
다. 동시에 그는 “법집행 과정에서 노 씨가 사망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검찰 판단이 내려지면 어떤 처벌도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두개골이 세곳이나 파열되고 갈비뼈가 네개가 부
러질 정도로 맞았는데, 가스총을 쏘고도 그렇게 심하게 구타할 이유가
있냐”며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실신상태
의 노 씨를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파출소 무기고에 방치해 둔 점에 대
한 경찰의 책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96년 11월 21일 (목요일) [1] 인권하루소식 제7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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