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수사단계의 체포·구속 피의자까지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이원성 대검 차장)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이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인제도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만 국선변호인들의 변호를 받게 돼 있어 수사단계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검찰은 체포·구속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률구조공단에 근무중인 공익법무관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체포·구속 피의자의 자격은 재판 단계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형소법 제33조는 국선변호 대상으로 미성년자, 70살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과 빈곤 또는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규정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국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통보해 바로 선임해줄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종규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