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오가는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서명도 기존의 일반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서명법은 정통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을 공인인증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인인증업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인인증기관 관리제도, 인증업무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서명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의 전자문서 처리가 한층 활성화되고 특히 기업들의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 등 개방형 통신망을 통해 오가는 각종 전자문서의 이용량이 급증했으나 전자문서를 이용해 법적 계약이나 대금결제 등의 법률적 행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한 정보전달 수단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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