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노조와 노동, 사회, 시민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인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단속절차 및 영장 없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민우 씨의 단속소식이 전해지자,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았던 눈물을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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