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규임용 교원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수습교사제 도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 이후에나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선발되는 초등 8166명과 중등 2780명 등 모두 1만946명의 신규임용 교원들은 현행 제도에 따라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교사로 임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가운데 `수습교사제 도입’ 관련 조항이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삭제된 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내년도 교원대책으로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습교사제는 교사를 신규채용해 1년간의 수습임용기간을 거쳐, 이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교사로서 적격성이 인정돼야 정규교사로 채용하는 제도다.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는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육부 수정안을 받아들여 현재 심의기구로 돼있는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현행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혁 후퇴라는 지적과 함께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수정된 것은 교육부쪽이 사립학교 학운위설치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문기구 형식으로라도 사립교 학운위 설치를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는 교수임용때 사학재단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면 `교수계약제 임용’을 신설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음에 따라 사학재단의 교수임용권 남용에 제동을 걸 장치가 없어져 교수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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