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사이버 인권선언’과 관련, 네티즌들의 참여와 선
언 보완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이버 인권선언’의 초안을 발표한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
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사이버 권리’는 단지 ‘가상의 권리’가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다뤄지고 있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신연대는 “‘사이버 권리’들은 다소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
로 사이버 공간에서 불거지는 여러 인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를 희망한다”며 ‘사이버 권리 선언’에 거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사이버
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현의 자유(4조) :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자유와 국
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소통할 자유를 갖는다.(중략) 따라서 검열과 제재행
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프라이버시권(5조) :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1999년 1월 9일 토요일 제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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