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될 처지에 놓였던 일본군 종군위안부출신 하옥자 할머니(74·국민일보 98년5월29일자 보도)가 정부 당국의 선처로반세기만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됐다.

법무부는 6일 1942년 중국 지린(吉林)성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해 중국에서 살다가 지난해 2월 아들과 함께 입국,불법체류해온 하씨에게 국적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국적 회복과 함께 광복 전 고향인 경기 이천시 이천읍 창전동이주소지로 된 주민등록증을 8일 발급받는다.또 생활보호대상자로 매달 생활비와 부식 등을 지원받게 된다.

중국 국적 교포의 경우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후손,고급 두뇌 보유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국적 회복이 이루어졌다.하씨는 지난해 2월 뇌종양을 앓는 손녀의 병 치료를 위해 아들과 함께 입국했으나 3개월간의 비자기간이 만료돼 강제추방위기에 놓여 있었다.

법무부 이명재검사는 “중국 교포는 현행법상 국적 회복이 힘들지만 하씨의 경우에는 인도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했으며 조만간 하씨의 아들에게도국적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신대연구소(회장 정진성)는 그동안 하씨가 일본군 종군위안부 출신이었음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등을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하씨의 국적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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