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학교에서는 인사자문위가 있다고 하지만 인사자문위의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인사자문활동을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10명의 교사들이 모여 다른 학교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우리학교의 인사위 활동은‘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인사위원회 규정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요지의 제안서와 규정시안을 마련하여 교장 교감선생님께 올렸다.

그러나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운영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 때문인지 우리들의 제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일을 통해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며,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야만 학교장이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실천에 옮길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하게됐다.

학교의 현실이 이러한데 국회 교육위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꾸기로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교육위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교육의 개혁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윤여강·교사·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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