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를 비롯한 대학운영의 기본틀이 변하고 있고, 대입시험제도가 변하고 있다. 이제 대학사회도 더이상 고 인물로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한해동안 명백하게 깨닫게 됐다.

최근 진행되는 일련의 변화는 대학의 자구능력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많은 대학의 몰락과 통제효율화로 이어지거나 5공화국 이래 계속돼온 하향평준화로 나아간다면 개혁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

학문은 문명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 특히 순수기초학문은 문화요소 가운데서 국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간접자본이다. 이러한 정책적 상상력이 살아날 때만 학문과 교육의 개혁은 실질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정책에 앞서 학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적어도 세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재 범법행위로 형집행중이거나 범법혐의가 짙은 사립학교 재단이사장들을 학교운영의 현장은 물론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둘째, 교육개혁을 음양으로 방해하는 일부 교육관료와 비리 정치인을 교육계에서 퇴출해야 한다.

셋째, 노사정 합의에 포함된 전교조 합법화의 완전한 입법처리 완료 등을 비롯하여 학원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교육관계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유초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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