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0년동안 줄기차게 제도권 편입을 위해 힘써왔던 전교조는 물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교육개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법안통과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교총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은채 본회의 통과전까지 법안저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李京喜(이경희)대변인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투쟁의 결실을 보게돼 기쁘고 사필귀정”이라면서 “비록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완전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참교육과 교육개혁이라는 기본목표를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田豊子(전풍자)공동대표는 “교원노조 합법화는 지지부진하던 교육개혁에 큰 힘을 실어주게될 것”이라며 “교원노조는 교원들의 이익단체가 아닌 교육개혁의 주체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민주노총 李會壽(이회수)대외협력부국장은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인 교원노조 법안이 뒤늦게나마 국회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만하다”면서 “실업자노조가입, 경제청문회, 구속노동자석방 및 수배자해제 등 다른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崔英基(최영기)박사는 “교육개혁을 가속화하고 교육현장이 변화하는데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대치국면에 있는 노동정국이 해빙무드를 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朴龍岩(박용암)사무총장은 “교원노조법안은 교육적 목적보다는 경제논리에 따라 충분한 여론수렴조차 없이 추진된 잘못된 법안이라 승복할수 없다”면서“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잘못된 조항을 수정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宋吉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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