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공립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하되 내년 8월 한꺼번에 시행키로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교육계를 들끓게 했던 교원정년 단축문제는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내년 1만2천여명이 교직을 그만두게 돼 교단은 한 층 젊어지게 됐지만 교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대상=내년 8월 62세를 넘는 국·공립학교 교원 1만2천 647명(37년 8월31일이전 출생자)이 한꺼번에 교단을 떠나야 한다.이는 65세 정년에 의한 정상 퇴직자 2천795명도 포함하고 있다.이들 중 교장이 4천768명(37.7%), 교감이 1천746명(13.8%)으 로 관리직이 절반을넘고 평교사는 5천890명(46.6%), 기타 전문직이 243명이다.

국·공립학교 교원 정년단축은 학교법인이 임면권을 갖고 있 는 사립학교에도 그대로 영향을 줘 2천357명이 일반인으로 신분을 바꿔야 할 형편이다.교육부는 이들 외에도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 상당수가 명퇴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법이 적용되면 불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 연 령대의 교사들에게도 현행법을 적용,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따라서 교장과 교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교직의 꽃’이라는 명예를 챙기는 대신 명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62세 정년을 적용받든지, 명퇴신청을 함으로써 `실리’를 챙기는 대신 일찍 교단을 떠나든지 해야 한다. 선택해야 할 기간은 2000년 8월말까지이다.

◇교사 수급대책= 교육부는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 와 교감자격 취득 후3년이 지난 교원을 초빙교장제를 통해 충원 할 수 있고 교감도 자격증 소지자와 1급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교사의 수를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초등교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 충원한 뒤 예·체능, 영어 등 교과전담교사 부족 인원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미임용자를 활용하면 되고 중등교사는 지금까지 매년 2만5천명 이상 양성돼 수급에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이번 조치로 퇴직하는 교사들 중 본인이 희망하고 시 ·도 교육감이 자격이있다고 판단할 경우 교장·교감이나 원로 교사, 수습교사 지도관, 지역사회 교사등의 자격으로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초빙계약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명예퇴직금 및 소요 예산= 퇴직교사들에게는 종전 규정에 의한 명퇴수당이 모두지급된다.명퇴수당 지급액은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는 65세 기준이며 그 뒤에 태어난사람은 62세 적용을 받는다.

명퇴수당은 1∼5년이 남은 교사는 잔여기간 월봉급액의 50% 를, 5∼10년을 남겨둔 교사는 5년까지의 명퇴수당에 잔여기간 봉급액의 25%를 받게 된다.

10년 넘게 남은 교사는 잔여기간이 10년인 교사와 같다.예로 23세에 임용돼 올해 56세(근가3, 월봉급액 151만6천4백원)인 교사는 명퇴수당 6천568만8천원과 퇴직수당 4천259만4천원, 또 연금일시금 1억2천494만2천원 등2억3천322만4천원을 받게 된다.지금 60세(근가7, 월봉급액 165만6천원)는 명퇴수당 4천968 만원 등 9천923만2천원이 총 지급액이다.

교육부는 내년 8월 학교를 떠나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명퇴수당1천670억원과퇴직수당 6천426억원, 사립학교 교원의 명퇴수당 312억원과 퇴직수당 1천198억원 등모두 9천606억원이 필 요할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들 외에 명퇴신청자가 5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들의 명퇴수당 및 퇴직수당을 합쳐 5천억원이 추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총 소요 예산 1조4천606억원 중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과 이미 적립해놓은 퇴직수당 등을 빼고 9천7백88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국가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이미 9천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향후 과제= 교사수급 및 재원마련 대책 이외에도 이번 조 치가 가져올 파장을줄이고 교직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특히 정신이상 등 부적격 교사 퇴출과 교사가 연루된 고액과외 사건, 또 이번의교원정년 단축과 차등보수제 등 일련의 정책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상태여서 이들을 끌어안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

교육부는 교원양성과 임용, 자격, 연수, 복지체제 등의 전반 적 개편을 통해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부적격 교사를 가려낼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