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립학교 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공익대표로 구성하게 하는 등 굵직굵직한 개혁을 마련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그 실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 초중등교육법=그동안 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사립학교에도 자문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종전까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는 학교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교감을 두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 의 경우 교감을 두지 않을 수도 있도록 했다.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각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관련단체와 언론 관련단체, 변호사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포함시키되 이들 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구성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다.

◇ 사립학교법 대학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학교수입 중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명칭을 바꿔 사내 대학·원격대학 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대학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학점을 취득한 자도 대학의 편입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놓친 사람에 대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또 대학운영의 민주성을 꾀하기 위해 일반교원이 참여해 조직·인사 및 예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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