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 (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해 석방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안민청의 규약과 조직노선을 문제삼은 경찰에 의해 회원 8명과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 등은 이적단체 구성 등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김씨를 제외한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날 재판으로 안민청 회원들은 모두 석방됐으나 이적단체로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