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복제’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현실화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에 따른 인간파괴 현상

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

안전·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

섰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전자공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인간복제

를 목적으로 한 연구만을 금지대상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치료목적의 인

간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조작된

유전인자가 다음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지된 연구개발을 할 경우, 신체형 등의 처벌조항이 법안에 명

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환경련은 또 ‘생명공학 안전·윤리 심의기구’의 설치문제와 관련, “

과학기술부 산하에 심의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생명안전·윤리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심의기구는 대통령 산하 또는 국회

산하에 설치하고 그 구성에 일반시민의 참여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생명공학의 문제는 과학기술부만이 아니라 교육부·농림부·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형

태로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명공학의 발전과 관련, 유네스코는 97년 11월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선언’을 채택해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으며,

유럽연합도 새로운 생물학적·의학적 기술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

로 96년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또 97년에

미래의 인간을 변화시킬 어떠한 유전자 실험도 금지하는 ‘생물윤리강령’을 마련

하기도 했다.

1999년 1월 22일 금요일 제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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