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전섭(28)씨는 이번 주 내내 너덜너덜한 신문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실린 교도소 관련 기사가 전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한겨레신문은 최근 교도소 관련 특집기사를 3일간 연재했다). 담
당직원에게 항의를 했지만 “사상서적은 허락해도 징역살이에 대한 언급은
인정할 수 없다”란 대답만 되돌아왔다고 장 씨는 밝혔으며, “지난 2년 동
안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나 책을 받아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의 재소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구치소측은 교도소 관련 신
문기사를 삭제한 데 이어, 한국 감옥의 실태를 분석한 『한국감옥의 현
실』이란 책의 반입도 금지했다. 교도소측은 “소장을 비롯한 교도관 회의
에서 책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재소자 교화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학과 양홍길 주임은 “외설, 과도한 폭력의 묘사 등 통
상적으로 사회에서 제한하는 책을 제외하고는 모든 책의 반입을 허락하고
있다. 모 신문에 기재된 기사와 책도 문제없이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했다. 하지만 인천, 의정부 교도소에서 신문기사와 책이 금지된 사실
이 확인되자 “기사 및 도서의 금지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정시설마다 소장의 권한아래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 보안2과 임승지 계장도 “신문 기사 내용이 사실보다 추측이
많고 교정시설에 대해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아 삭제되었을 뿐, 원칙적으
로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운 변호사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일정한 통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차단하는 것은 알 권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교도소가 열린 행정을 주장하
면서도 스스로 닫힌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 1월 23일 수요일 제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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