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
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장 씨가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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