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의 연내 제정을 앞두고 막바지 절충작업이 진행 중이
다. 그러나 3당안을 보면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당의 가정폭력방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일단 외형면에서 국민운동본부안과 자민련, 국민회의 안은 단일한 가
정폭력방지특별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처벌법과 방지 및
보호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가정
폭력방지법은 처벌과 보호, 예방적인 사전적 조치와 사후처방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신한국당이 내놓은 두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된다
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크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누구나 신고 가능해야
법안 중 문제로 지적된 세무 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가족구성
원의 정의’ 부분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간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국민운동본
부만이 전배우자(이혼자)를 가족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들 아버지를 형사고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가족구성원에 전배우자가 포함되어 처벌·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
명이다.
또한 가정폭력에 있어 조기발견은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정 취지를 제대
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신한국당은 보조자만이 고발 의무
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신혜수
(한국여성의 전화 회장)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사나 교사들에게 신고의무를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처분기간에도 지원 마땅
신한국당안에는 보호처분기간을 1년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양육비, 생활비의 지급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법 경찰관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벌칙 조항
을 명시해 가정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관리가 반드시 출동하도록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할 것과 단일한 조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시각을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법제화하게된 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큰 의미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무리 작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다.
96년 12월 7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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