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인권영화제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회 수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검찰

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지난주 수원중부경찰서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수원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

영택 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권 씨에게 벌금 1백만원

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영화제 주최측이 고발당한 것은 수원이 처음이다.

1999년 1월 30일 토요일 제1300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