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유진영세상가, 강제철거 진행

유진영세상가(안양시 호계동 소재)에 대한 동절기 강제철거가 진행돼 물의

를 빚고 있다. 2일 새벽, 경기 안양시 경찰이 유진상가 주위를 에워싼 가운

데 철거용역 백여명이 유진상가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이들은 옥상

에 고가사다리를 놓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 연막탄을 터트린 후 안에서 잠

자고 있던 상가주민 전원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몰아냈으며, 대기하고 있

던 경찰은 상가주민 9명 전원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는

데, 상가주민 김철환(50세) 씨는 갈비뼈 2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안경환(40세) 씨는 안면구타로 인해 이빨 두개가 부러졌고, 유창환(34세)

씨는 심한 허리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유진상가는 지난 97년 상가 주인의 부도로 은행 경매에 붙여져 신한건설에

낙찰됐는데, 신한건설측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재건축을 이유로 지

난해부터 상가주민들의 철수를 요구해왔다. 이에 30세대의 상가주민들은 “

상가안에 전 재산을 쏟아 부었는데 보증금도 돌려주지않은 상태에서 나가

라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구 임대 상가 건립 △가수용상

가 입주 △신한건설측에 의한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상 피해보상 등을 요구

하며 상가 안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신한건설측은 상가주민들에게

철거날짜도 통보하지 않은 채 지난 12월 한차례 강제철거를 진행한 바 있

다. 이에 위협을 느낀 상가주민들은 위험상황에 대비해 어린아이들을 친척

집 등에 맞겨놓고 생활해왔으며, 지난 12월 초순부터는 신한건설측의 방해

로 가게운영마저 하지 못하는 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다.

이날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 안양시청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적인 철거”

라고 대답했지만 이후 대책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다. 또한 경찰은 상가 주

민들을 공무집해방해 혐의로 연행한 후 한동안 수사를 이유로 부상자들의

치료를 거부해 가족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샀다.

유진상가에서 7년째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정동열(57세) 씨는 “상가가 신한

건설에 넘어간 후부터는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못해 빚에 허덕이며 살아

왔다”며 “상가에 온 재산을 털어넣었는데 상가에서 내쫒기고 난 지금은 오

고 갈 곳도 없어 당장 오늘 저녁부턴 길거리에 천막이라도 치고 살아야할

판”이라며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주거단지 세입자와는 달리 상가단지 세

입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제도가 없어 유진상가 세입자들은 더욱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전국철거민연합 양해동 정책위원장은 “95년 동

대문에 있는 을육상가(현 밀리오네 건물) 세입자들은 상가 재건축 과정에

서 상권 인근지역에 설치된 가수용상가에 입주하는 등 영업상 피해보상을

받은 바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유진상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생계 대책이 마련되야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2월 3일 수요일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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