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주민 의견 묵살, 밀실합의 후 강행
항의 주민 공권력 앞세워 고소·고발·구속
경남 마산시 합포구 가포본동은 3백여년 전통의 1백60세대 8백여명이 거주하는 자연취락부락. 30여년 전부터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올바른 재산권 행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바닷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삼천포 – 신김해간 3백45KV의 초고압 송전선로 공사를 하면서 낮게는 60M, 높게는 2백7M의 철탑 7기를 동네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지나가도록 설치중이며 이 철탑에서 가까이는 50~60m 거리에 주민이 살고 있고, 3백m 거리내에 전체주민이 90%이상이 살고 있어 주민들은 공사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철탑을 마을에서 보다 먼 거리로 이전하여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한전은 이를 묵살하고 몇몇 주민과의 비공개 조건 밀실합의서를 빌미로 공권력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주민 2명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일동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7개월째 철야농성중이다.
한전의 주장 납득이 안돼
한국전력은 하청업체 삼성물산을 통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마산시 합포구 가포동과 창원시 귀산동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철탑 4기는 바다를 건너는 관계로 일직선이 되어야 하므로 공법상 현재의 철탑위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단지 주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이 과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또한 사회적 통념상 공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불필요한 잡음 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98년 3월 합의 내용을 실제 권리자인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전 시의원 김광수외 몇몇 주민과 밀실합의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것으로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한전은 제2의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현 철탑위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지금까지 5억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논리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려고 하고 있음은 얼마나 많은 불법 철탑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암시 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전은 민원의 발생동기가 주민들간의 의견충돌 및 갈등 증폭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전체주민은 결코 한푼의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며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아니다.
단지 안심하고 편안히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단순한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을에서 보다 먼 거리로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다.
환경영향 평가법 제9조 1항(주민의견수렴)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서 작성당시부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 일간지 공람, 공고 등 요식행위만 갖추고 진행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보다 먼 거리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도록 한전은 철거 이전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정당한 주장 마땅히 수용돼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그 내용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혀 이를 이행지 않음으로써 선하 지주 등이 재산권(지상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토지소유자 및 선하 지주들의 동의를 구한 후 공사를 진행시킴이 합법적이라 하겠다.
한전이 아직까지도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비리의혹을 증폭시키는 빌미만 될 뿐이다.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을 명심하여 하루속히 비공개조건 합의서를 공개하고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실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여 구속자를 즉각 석방시켜야 한다. 한전은 98년 9월 지방자치단체장(마산시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산시장이 주민과 충분한 합의가 될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공권력 투입요청 하청업체를 통한 강제적 공사강행을 시도함은 커다란 잘못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주민과 충분한 합의가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95~96년 몇차례 주민간담회시 제시한 한전측 자료의 송전선로가 마을앞산에 위치한 동진암 위 임도 근처로 통과하도록 표시되어 제시하였으나 실제공사선로는 동진암 밑 마을쪽 산중턱으로 설치한 것은 노인, 부녀자들 위주의 선량한 농촌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기만하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함으로 즉각 철거 이전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단 한푼의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단지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터전을 지키고자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동네와 먼 거리로 철탑을 옮겨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전은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 한전은 불법초특고압 철탑을 즉각 이전하라 △ 불법의혹 투성이다. 철저한 조사로 조속히 진상을 밝혀라 △ 한전은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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