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소송지원 등 사업계획 …

‘피해구제 매뉴얼’ 발간 방침

국민알권리 신장위해 제약하는 모든 사안에 맞서겠다 천명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단체를 도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가 결성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식을 갖고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30여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료 상담을 통해 반론보도·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주고 사안에 따라 법적 소송도 대리한다. 아울러 언론과 관련된 공익적 사안은 직접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공정한 언론활동을 제약하는 사안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 언론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언론환경을 바람직하게 바꾸고 언론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언론보도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한다. 본부 변호인단 변호사들이 2인 1조로 상담을 하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담접수를 받는다. 또 언론보도피해 구제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발간한다. 피해사례 유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일반시민과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

언개연은 이날 낸 결의문에서 “일반 시민들은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을 상대로 싸우기보단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언론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본부장은 조영황 변호사, 부본부장은 이춘발 전 기자협회장이 맡았다. 조영황 변호사는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당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였고, 현재 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인단으로는 서울에서 18명, 지방에서 9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 서울에서는 임채균, 오욱환, 황덕남, 최은순, 이석연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인천·수원·춘천·광주·대구·부산·제주 등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포함돼 있다.

(상담전화 02-732-7319, 팩스 02-732-076)/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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